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체계 수립 과정1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체계 수립 과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진 체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진 체계 [미래창조과학부, 인증 기관, 심사 기괸, 인증위원회, 인증 심사원]으로 구성됨. 1.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법·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. 2.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「정보 통신망법」 제52조 제1항 제7호에서 인증 업무를 하도록 명시 된 기관이며, 인증 기관 고유 업무(인증, 인증 심사, 인증위원회 운영) 외 인증 제도 운영 지원(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, 인증 기준 개선 등) 업무를 수행한다. 3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‘인증 심사’, 금융보안원은 ‘인증’ 및 ‘인증 심사’를 업무 범위로 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. 4.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는 인증 심사 결과를 심의·의결하며 .. 2020. 4. 27. 이전 1 다음